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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소득공제 대상
-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금액 한도
- 공제한도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금액 전액을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입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500만원인 경우 600만원을 국민연금보험료로 납입한 경우 500만원만 공제됩니다.
- 세금 공제 시점
- 국민연금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됩니다.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확인방법
아래 순서로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나의 국민연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사이트(https://www.nps.or.kr) 접속 ↓ ② 전자민원서비스 ↓ ③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조회/증명 ↓ ④ 국민연급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 별도의 조회버튼이 없지만, 빨간색 사각형에서 발급년도 & 개안사업장 사용자/지역가입자/사업장 가입자를 선택하고나면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선택한 내용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공제급액 합계] 부분의 금액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조 : 연말정산-종합소득세-국민연금보험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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