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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 가정의 소득증대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보조금입니다.
근로장려금
- 근로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가구원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및 부양자녀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형태입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가구별 소득기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신청 기간과 방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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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당해년도 상반기 분)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전년도 하반기 분)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참고 링크
○ 자세한 설명은 여기로 ☞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2023년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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