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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청년 자립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sundancekidd 2024. 3. 24.

2024년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목차

    2024년 "서울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청년층의 가계부채와 재무건전성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취약 청년층의 재도산을 예방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 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개인회생 중으로 3개월 이내 변제완료 예정 또는 1년 이내 면책결정을 받은 자
    • 신청일 기준 취업자

    <중위소득 140% 산정 금액표>
    <변제/면책 구분 및 기간 산정표>

    지원 내용

    •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2회
    • 1:1 맞춤형 재무상담이 3회 제공
    • 교육과 상담을 모두 이수한 경우, 금융비용(개인회생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립지원금 10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운영 프로세스
    <서울시 청년자립토대지원사업 운영 프로세스>

    신청 방법 및 선정

    • 신청기간: 2024.3.18.(월) 09:00 ~ 4.12.(금) 18:00
    • 선정인원: 150명
    • 신청방법: 온라인(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심사(거주요건, 취업여부, 소득요건, 회생여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약 1개월 소요)
    • 발표: 2024.5.3 (예정)
      ※ 사업 참여 안내 및 참가자 선정 발표는 서울복지포털 홈페이지(wis.seoul.go.kr)를 통해 공고합니다.(안내 문자 발송)

    신청준비 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증명서 발급/확인→ 자격확인(통보)서 신청 (모바일은 pdf 저장)
      ※ 자격확인서 취득내역 신청시 가족구성원 전원 체크 필수(구성원수로 중위소득 산정)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변제현황 조회내역: (서울회생법원 등) 법원 사이트 –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캡쳐)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신청 법원 (해당 법원 방문 발행)

    문의처

    정보제공부서 : 서울시 복지재단 (☎ 02-6353-9102)
    시스템담당부서 : 서울시 복지정책과 ( ☎ 02-2133-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