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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영업자 고용보험

by sundancekidd 2024. 3. 26.

<자영업자 고용보험 ⓒ 대한민국 오늘정책>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교육 및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정부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2024.03.26 - [정보/금융] -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5년 80%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5년 80%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 제정된 이 정책은 2024년 2월 16일 6번째 개정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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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들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3.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등급별 보험료>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지원요건

  •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