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사회 안전망의 부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비자발적인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교육 및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며, 정부에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2024.03.26 - [정보/금융] -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 5년 80%
이 제도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직업 훈련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들에 대비할 수 있게 해주며, 장기적으로는 자영업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 단, 부동산임대업, 소규모공사 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가입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http://total.comwel.or.kr)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3.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2.25%(실업급여 2%, 직업훈련 0.25%)
4. 지원내용
- 실업급여 : 가입기간에 따라 기준보수의 60%를 120~210일 지급
- 직업능력개발훈련 :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한 훈련비용 지원
<등급별 보험료>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구직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지원요건
- 실업급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6개월 연속 적자
-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중 1가지 요건 충족 시 해당 - 직업능력개발: 가입 즉시 훈련참여 가능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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