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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 제정된 이 정책은 2024년 2월 16일 6번째 개정을 거치며 혜택이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매출액 기준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며, 지원 내용에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개요
• 예산: 15,008백만원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 자영업자 고용보험 ☞ 2024.03.26 - [정보/금융]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보험료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제출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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