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by sundancekidd 2024. 1. 29.

목차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목돈을 마련한 19~34세 청년이 5년 만기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는 정책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 연계가 아닌 청년도약계좌만 만드는 경우면 지금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방법

    •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1개 은행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은 나이, 소득, 중위소득 등이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중 1,260만 원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18개월을 납입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 19개월차부터 매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이며, 이자, 정부지원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두 상품을 연계해서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로 쭉 이어서 저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상품을 따로 가입할 때보다 훨씬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을 들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게 이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제외)
    •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이자소득 + 배당소득 2,000만 원 초과)
    • 가입기간은 5년이며, 납입금액은 매월 1천원 ~ 70만 원 내 자유롭게 결정 가능
    • 가입신청은 11개 은행 앱에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매월 초에 한정됨

    청년도약계좌 장점

    • 희망적금이 만기된 사람은 도약계좌를 만들 때 이전에 모은 돈을 미리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기여금도 한꺼번에 붙어서,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 도약계좌에 가입할 때 희망적금으로 모은 돈 최대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하고 월 70만 원씩 저축을 한다고 치면, 만기 때 총 850만 원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 희망적금이 없는 사람도 혜택이 많습니다. 일반 정기적금 상품들의 금리는 평균 4%고, 7%대의 특판 상품은 한 달에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돈이 적고, 우대금리 조건을 맞추기도 까다롭고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6% 금리를 상대적으로 쉬운 조건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올해 2월 시작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점도 장점입니다.
      • 정부가 도약계좌로 모은 돈을 청년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이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2024년 청년도약계좌의 개선사항 설명
    육아휴직자도 가입 가능 2024년부터 육아휴직자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해줍니다.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도 비과세 인정 2024년부터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소득 확정 전 가입자의 경우 모두 비과세로 인정해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 일시납입 허용 2024년부터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납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예금과 똑같은 효과인데요,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장기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2024년 청년도약계좌 변경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5년이 너무 길어 중도 해지의 경우가 생긴다면,

    1.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다 해지하면 이미 납입한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육아 때문에 중도 해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전세대출 갈아타기  (0) 2024.02.02
    2024년 기준 중위소득  (0) 2024.01.30
    theham U553UHD VA  (0) 2020.09.28
    삼성모션싱크청소기 VC33F70LHBU  (0) 2020.07.15
    숲속 장어촌  (0) 2020.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