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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by sundancekidd 2024. 1. 30.

목차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3. 8.16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였으며,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이 중위소득은 정부의 총 73개 복지사업('23년 기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중 중위소득 인상률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4인가구 기준 6.09%가 인상되어 5,729,913원,
    1인가구 기준 7.2%가 인상된 2,22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00%표

    '24년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각 급여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2024년 생계급여는 30%→32%로 2017년 이후 7년만에 비율이 증가하였고 , 주거급여는 47%→48%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4인가족 기준으로 전년보다 13.16% 증가한 1,833,572원입니다.
    (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2.7만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의료급여는 지원받게 되면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가 되고,
    근로능력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여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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