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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by sundancekidd 2024. 3. 29.

오래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보조금 혜택을 받으세요.

목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도입 취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약 69%가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 발생하며, 이 중 노후 경유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자동차 등급에 따라 최대 300만원~3,000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1. 대기질 개선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합니다.
    2. 미세먼지 감축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정책을 시행합니다.
    3. 경제적 지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4. 친환경 차량 전환 촉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친환경 교통수단의 보급을 활성화합니다.

     

    지원 대상

    1. 배출가스 4,5 등급 경유자동차
    2. 2009.0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바뀐 점
    2024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 바뀐 점

    보조금 지원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표 받기
    2.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정상작동 자동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적용 제외 가능)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조기폐차 신청절차

    Step 0. 조기폐차 신청전 필수확인

    Step 1. 조기 폐차 신청

    인터넷 ● 인터넷 신청방법(시스템 관련 문의 1833-7435)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www.mecar.or.kr)
    → 로그인→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휴대폰 본인인증→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저공해신청(완료)

    ● 구비서류 없음, 크롬(chrome) 권장
    등기
    우편
    ●  등기우편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 시청2층 민원실에 서식 비치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증명서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해당자만
    발급
    ● 아래 증빙서 제출 대상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폐차보조금 청구서 제출시 첨부
    ① 생계형 해당차량(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 발급 인정)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공동명의 차량) 모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만 인정

    ② 소상공인 소유차량(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 유효기간이내 인정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소유 차량 인정,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1인만 소상공인 경우도 인정

    ③ 저감장치 부착불가 확인서(장치 제작사를 통하여 확인서 발급)
       ※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이 시스템 등으로 확인 불가 시에만 제출

    ※ 지자체마다 접수 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세요.

    ※ 조기폐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pdf
    0.72MB

     

    • 협회 우편 신청 가능 지자체
      • 수도권지역
      •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강원도-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경상북도-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 전라남도-목포시, 여수시
      • 충청남도-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 제주시, 서귀포시
      • 이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협회 접수 불가)

    Step 2. 조기폐차 대상 선정 및 확인서 교부

    • 통보일자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카카오톡 발송(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자와 휴대폰번호 명의자가 불일치할 경우 카카오톡 미수신될 수 있음
      ※ 카카오톡 미수신시 문자로 대체되며, 대상확인서 필요시 별도 문의 (☎1577-7121)
    • 선정 및 통보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 통보내용
      - 대상자 선정시 : 지급대상확인서, 지원금액, 참고사항 등
      - 대상자 제외시 : 미선정 사유

    Step 3. 차량상태 확인(성능검사)

    • 조기폐차 대상자 선정 통보일 이후 검사하며, 검사결과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검사방법 : 현장확인검사 또는 온라인검사
      • 현장확인검사: 지자체에서 지정한 차량성능검사 업체에서 검사 (지자체 문의)
      • 온라인검사: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시스템(http://www.escar.or.kr)에 직접 차량사진·동영상 업로드하여 검사

    ※ 보조금 대상 차량의 성능검사 비용은 차량소유주 부담이며, 폐차 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Step 4. 대상차량 폐차(자진말소)

    • 폐차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수출, 멸실, 환가가치차령초과등의 말소등록 차량은 보조금 지급불가
      ※ 환가가치차령초과: 선정된 차량에 저당, 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해제 후 폐차(자진말소)하여야 보조금 지급 가능

    Step 5. 폐차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별지2호]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hwp
        0.06MB
      2.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차량상태점검) 원본 1부
      3.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1부 
      4. 자동차 소유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5.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증명서 1부

    ※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Step 6. 폐차 보조금 지급

    •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유자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

    Step 7.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청구

    • 청구기한 :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청구방법 : 등기우편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우편접수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구매) 지급청구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2. 신차 자동차등록증 1부(구매계약서 인정 불가)

    ※ 폐차 및 신차 차량 소유자는 일치하여야 하며, 보조금 청구기간 만료 후 추가 보조금 지원요청 등 청구내용을 번복할 수 없음
    ※ 폐차와 신규차량 등록시기가 비슷할 경우 보조금 및 추가보조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함

    Step 8. 추가(구매) 보조금 지급

    • 지급기한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소유자통장으로 지자체에서 지급

     

    문의

    • 지원신청, 대상선정 및 보조금청구서 제출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보조금 지급 : 지자체 탄소중립정책과

    참고 (링크)

    [별표 1] 대기관리권역(제2조 관련)(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0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