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행되는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 요약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
- 대상자: 매출액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액: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지원
- 지원대상의 기준은 국세청의 조회를 기반으로 하며, 폐업 상태인 경우 제외됩니다.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한전과의 계약 여부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지원방식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차감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전기 사용 계약이 신청자나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되어 있고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와 일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신청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지원 방식: 통보를 받은 후, 24년에 발행되는 첫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신청 바로가기
- 비계약 사용자
-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제출 서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까지의 납부요금 중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 한국전력 고객번호 확인방법 안내서
- 한국전력 고객번호 찾기 사이트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 비계약 사용자: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검색하거나 해당 주소를 입력하여 포털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본인 확인과 추가 정보 입력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지원 결과는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의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 1533-0200 (평일 09~18시) |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 |
전기요금 및 요금지원, 계약종 관련 |
(한전) 한국전력 콜센터 | ☎ 123 (연중무휴) |
(구역전기)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구역전기)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구역전기) 삼천리 | ☎ 02-3397-8515 | |
(구역전기) JB | ☎ 041-620-1417, 1430 | |
(구역전기) CNCITY | ☎ 042-336-5600 | |
(구역전기)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구역전기) 대성산업 | ☎ 02-2211-0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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