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변경 내용
가구소득 기준, 중위 180%→250% 이하로
연소득 1억6천만원 4인 가구 청년도 가입
오늘(3.5 화) 광명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입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 확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15.4%(지방세 포함)의 소득세 면제를 받는 상품입니다.
발표된 내용의 실제 기준소득 금액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세전,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100%) | 180% | 250% |
1인가구 | 2,228,445 | 4,011,201 | 5,571,113 |
4인가구 | 5,729,913 | 10,313,843 | 14,324,783 |
※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 ☞서민금융진흥원 (☎1397→ 연결 3번)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
지난 2월 가입 실적 저조와 22대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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