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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신청

by sundancekidd 2024. 3. 11.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신청
제2금융권 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신청

목차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이자 환급이 시작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2023년 말 기준으로 연 5%에서 7% 사이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은 이제 1인당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가량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금융권 대출 대상의 이자 환급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규모는 소폭 축소됐지만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환급은 2024년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신청 수요를 고려해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월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8인 대출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자 환급은 차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하는 경우, 여러곳에 대상 계좌가 있다면 1개의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위치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유효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원 이자율

    환급액은 1명당 평균 75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이며, 지원 이자율은 금리 구간 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5.5%로 대출을 받았다면 환급 지원 이자율은 0.5%입니다.
    5.5%~6.5%는 현재 금리에서 5%를 뺀 이자율을 적용하고,
    6.5%~7%는 1.5% 이자를 지원합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자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전화문의는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