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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by sundancekidd 2024. 2. 29.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1차 사업(2022년 8월~2023년 8월)이 종료되고,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차 사업 조건이 까다로워 집행률이 14%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이 완화되어 한시 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장 가능
  • 1차 받은 경우도,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지급 요건이 안돼서 일시 중단되더라도 2026년 12월 내에 지급요건을 맞춘다면 남은 횟수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00부터 2025년 2월 25일 24:00까지 (1년간)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필요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원 조건 (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19세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471만원)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sundancekidd.tistory.com

※ 청년독립가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세대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가구(배우자, 자녀 등)를 말합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에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가구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소득 + 청년의 부모님 소득"입니다.

 


2024년 완화된 지원 정책 공지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