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세~34세)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1차 사업(2022년 8월~2023년 8월)이 종료되고, 2차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1차 사업 조건이 까다로워 집행률이 14%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이, 소득, 재산 등의 조건이 완화되어 한시 지원이 연장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매월 25일)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연장 가능
- 1차 받은 경우도,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신청 후 지급 요건이 안돼서 일시 중단되더라도 2026년 12월 내에 지급요건을 맞춘다면 남은 횟수만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09:00부터 2025년 2월 25일 24:00까지 (1년간)
-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필요 서류:
- 청년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원 조건 (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
- 만 19세~34세 이하 (19세는 '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90만 원 이하면 지원 가능)
소득 및 재산 조건:
-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기준 월 134만원)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기준 월 471만원)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000만 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세대분리)하여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가구(배우자, 자녀 등)를 말합니다.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에 청년의 부모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원가구 소득은 "청년독립가구 소득 + 청년의 부모님 소득"입니다.
2024년 완화된 지원 정책 공지는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3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일정 및 변경 내용 (30) | 2024.03.05 |
---|---|
복지멤버십 가입 및 혜택 (17) | 2024.03.04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청 방법 및 조건 (4) | 2024.02.21 |
더 경기패스 신청 방법 및 장점 (0) | 2024.02.20 |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3) | 2024.02.15 |